
배우 이재룡의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는 해당 혐의가 제외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으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음주 시간, 신체 조건 등을 토대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술타기’ 등 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를 막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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